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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약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 한의사 책임 있다"
해열제 때문이라는 한의사 주장에 "이유 없다" 기각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소모 씨는 지난 2009년 1월 9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 박모 양과 함께 H한의원을 찾았다. 평소 접촉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딸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아 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였다. 그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H한의원을 찾은 것이다.

H한의원 원장 김모 씨는 딸을 진맥한 뒤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양방 치료와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양은 바로 다음 날(2009년 1월 10일)부터 다른 병원 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H한의원에서 조제해 준 한약을 매일 복용했고 침과 뜸 치료도 병행했다.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터 박 양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변하는 등 황달 증세까지 나타났다. 박 양은 어머니와 함께 한의원을 찾아 이같은 증상을 이야기했다(2009년 3월 2일). 김 원장은 박 양에게 황달증세 등은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면서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했으며 3월 6일에는 침과 뜸 시술을 했다. 또 3월 9일 H한의원을 찾은 박 양이 한기를 느낀다고 하자 온열치료도 했다.

하지만 박 양이 온열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까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어머니 소씨는 그날 오후 6시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이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박 양은 혈액검사결과 간효소(AST/ALT) 수치가 3,172/855로, 정상 범위(0~40)보다 80배 이상 높은 상태였다. 또 간의 80~90%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다. 의사는 박 양이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이라고 했다. 박 양은 이 대학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다음 날인 3월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박 양이 전격성 간부전이라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소씨는 자신의 간 60%를 박 양에게 주었다.

그렇게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 양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해 7월 2일 간 이식 수술의 부작용인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패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이식된 조직의 면역세포가 이식 받은 환자의 조직세포를 공격해 생기는 반응, 치사율 90%) 등으로 사망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4개월 만이었다.

막 스무살이 된 딸을 저세상으로 보낸 소씨와 아버지 박씨는 망연자실했다. H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하기 전까지 박 양은 접촉성 피부염 말고는 아픈 곳이 없었다. H한의원을 가기 한달 전인 2008년 12월 12일 A대학병원에서 받은 임상병리검사결과에서도 박 양의 간효소(AST/ALT) 수치는 41/68로 정상 범주를 살짝 벗어나는 정도였으며 2009년 1월 2일 임상병리검사결과에서는 오히려 간효소 수치가 19/12로 측정돼 정상 범주에 속했다. 박 양에게 간 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박 양의 부모는 H한의원 김 원장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원장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했다. 박 양에 대한 사망신고도 6개월 넘게 못하고 있던 그의 부모는 결국 이듬해인 2010년 9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한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박양의 부모들은 김 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5년여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한의사 과실로 간부전 발생” 박양 부모 승소

1년여간 진행된 1심에서 박 양의 부모들은 승소했다. 지난 2011년 9월 청주지방법원은 김 원장이 박 양의 부모에게 총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망인(박 양)에게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어 피고(김 원장)의 과실과 망인의 전격성 간부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망인의 전격성 간부전이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원장이 설명 의무와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는 박 양 측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박 양의 부모는 재판에서 김 원장이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면 간수치 상승, 황달,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 박 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양에게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망인의 체질이 개선돼 접촉성 피부염 등이 완치될 것이라는 설명만 했을 뿐 장기간의 한약 복용에 의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로서는 망인이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약의 복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가능성 및 위험성을 고지·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사전에 고지·설명하지 않은 채 한약을 처방해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한 채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전원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망인은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간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한약을 복용한 지 2개월여 만에 황달 증세 등이 발생했다”며 “피고는 망인의 황달 증세 등을 인식한 즉시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간 기능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한의원에서만 계속 진료 받도록 했다. 피고는 망인의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의원 원장 “간부전은 해열제 때문” 항소

그러나 김 원장은 이같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고 다시 1년여의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김 원장은 박 양에게 황달 증세가 보여 간 기능 보호와 황달 치료에 효험이 있는 ‘인진호탕’과 ‘가미계궁탕’을 처방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양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생긴 원인이 2009년 3월 4일과 8일 두 차례 복용한 해열제 ‘이부프로펜’(성분명)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양은 황달 증세와 함께 고열과 두통에 시달려 해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지난 2012년 11월 27일 “피고(김 원장) 주장대로 황달증세를 나타내는 망인(박 양)의 상태에 대응해 인진호탕을 처방하는 등 이에 관한 치료를 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인진호탕의 구성약재로는 ‘대황, 인진, 치자’ 등이 들어가는데, 피고는 2009년 1월 9일 1차, 2월 6일 2차로 감기와 소화기를 위한 가미계궁탕 처방을 했고 망인에게서 황달이 나타난 2009년 3월 2일 이후 3차 처방 당시에도 2차 처방 내용 중 녹용과 자하거(원기보강)를 제외하고 도인(혈액순환장애)을 추가하기만 했을 뿐 황달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을 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이 독성간염을 의심할 수 있는 황달과 고열 등의 증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세에 대응하는 적절한 처방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양의 전격성 간부전이 해열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회신과 건양대병원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를 근거로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이부프로펜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0.1% 정도인 점(식약청 사실조회회신) ▲건양대병원의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이부프로펜이 최초의 간손상을 일으킨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망인을 진료했던 삼성서울병원도 이부프로펜의 일 회 복용으로는 그 다음날 황달이 올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망인은 황달과 고열, 두드러기 증세가 발현된 후 이같은 증상 때문에 해열제를 복용했다”며 “망인이 이부프로펜을 복용했고, 이부프로펜도 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김 원장)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다시 상고했다. 이번에는 박 양에게 황달이 생긴 시점과 전격성 간염 발생원인 등이 사실과 다르고 설명 및 전원 의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김 원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정 공방전이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나 전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의 전원의무 위반 과실과 이 사건의 사망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달 발생 시점과 전격성 간염 발생원인 등이 사실오인이라는 김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 “처방한 한약에 간 기능 이상 초래 보고된 한약재 포함”

특히 5년여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한약이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한약의 복용으로 인해 환자의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이해집단 사이에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면서도 “양방을 기반으로 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한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으나, 많지는 않더라도 한약을 복용한 후에 간기능의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전체 간염 중 독성간염의 빈도는 2%에서 40%까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이 비율은 대학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독성간염의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독성간염의 발생원인과 관련해 한약 및 생약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들 또한 간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08년 충남대병원에서 159명의 급성 독성간염 환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약에 의해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66건(41.5%), 민간약제에 의한 경우가 54건(34%),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가 39건(24.5%)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199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한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과 임상양상 결과에서도 한약 또는 민간요법의 경우가 전격성 간염의 원인 중 10.1%라고 보고됐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도 “한약에 중금속 성분이 없더라도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한약재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자료 중에는 대한약전에 기재된 515종의 생약재 중 ‘본초학’에 기재된 유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재가 33종,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라 독성 유무의 확인이 필요한 한약재가 47종”이라며 “피고가 처방한 약재 중에는 ‘반하, 창출, 패모(1차 처방)’, ‘백질려, 오수유, 창출, 패모(2차 처방)’, ‘백선피(1~3차)’ 등은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독성 유무의 확인이 필요한 약재 종류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로서 약재의 효능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정통해야 할 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이같이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재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관찰해 조기에 이에 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김 원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양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랜드마크 윤서욱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며 “대법원 판결이 곧 있을 예정인데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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