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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 감염, 복지부와 심평원도 책임있다” // 평의사회 "주사약 한병 값 지급 하지 않아 재사용 강요" 주장
2016.05.16 14:50
“C형간염 집단 감염, 복지부와 심평원도 책임있다”
평의사회 "주사약 한병 값 지급 하지 않아 재사용 강요" 주장
대한평의사회가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의 원인을 자가혈주사(PRP) 과정에서 사용한 주사제가 오염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자 주사제를 재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운영해 온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사약 재사용을 11만 의사에게 강요했다”며 “환자의 주사약인 리도카인 1병이 20cc인데 보통 1회에 5cc 정도를 사용한다. 심평원은 의사들이 청구한 리도카인 1병 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15cc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야한다는 사유로 사용한 5cc에 대해서만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이는 나머지 15cc 재사용을 강요한 격”이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다른 주사약인 펜토탈, 석씨콜린, 비타민 K주사 등도 마찬가지”라며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약은 심평원에서 10분의 1만 인정해주고, 10회 신생아에게 재사용 하라고 해왔고, 펜토탈도 10cc만 인정해 마취과 의사들이 나머지를 다 버리고 손해 보고 있다. 통증 치료시 사용하는 석씨콜린도 3분의 1 엠플만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또 “내시경 1회 소독수가를 소독 원가의 10%인 200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도 부실 소독을 조장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OECD 평균 수가와 최소 원가 이상의 적정급여 정책을 마련하고, 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각종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해 온 복지부에 있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주사약 재사용 강요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