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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간 손상’ 두고 수십년간 이어지는 갑론을박간학회"자생한방병원 연구결과 타당성 없다"…한의계 "간손상 근거도 없다"
권문수 기자  |  kms@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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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1  06:04:36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약 간독성의 근거가 되는 한림대 의과대학 김동준 교수의 보고서에 한의계가 반발하더니 이번에는 자생한방병원의 ‘한약은 간독성과 무관하다’는 연구발표에 의료계가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의료재단 산하 7개 병원에 입원한 근골격계 환자 3만2,675명 중 한약을 복용한 6,894명의 간기능을 추적관찰했다. 이 결과, 입원할 때 간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는 354명이었지만 한방치료 후 간손상 환자가 129명으로 줄었다고 지난해 5월 SCI급 국제저널인 민간의학저널(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발표했다.

간이 손상됐던 환자 225명 중 143명은 간기능 이상, 82명은 정상으로 상태가 호전됐다.

간학회 “의학적-과학적 타당성 없다”
이에 대해 간학회는 “연구설계가 잘못됐고, 연구방법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의학적-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간학회는 “논문에서 정의된 간 손상 환자는 간 효소 수치의 비특이적 상승으로 인한 위양성(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 환자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법 및 결론에서 언급됐던 실제 간 효소 수치 역시 기준값과 상승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한약제도 각 기관마다 처방되는 한약제의 성분의 비율·용량·제형이 다르고, 약제 복용기간과 용량에 의한 간 효소 수치 변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 선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 대상환자 선정의 경우 약제 복용 후 최소 5일의 시간은 필요하며, 만일 5일 미만이거나 90일 이상일 경우 간효소 수치가 낮게 측정돼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환자의 과거 약물 복용력, 체중 및 비만도, 음주력, B형을 제외한 A·C·형 간염 및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 간 효소 수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간학회는 “한약복 용 환자의 간기능 손상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며 “제일 중요한 연구설계 자체가 갖는 제한성으로 인해 한약 복용 환자의 간독성에 대한 결론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 지었다.

한의계는 “한약 간독성 근거가 오히려 문제” 주장
한의계는 오히려 의료계에서 한약의 간독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한림의대 내과 김동준 교수의 연구보고서의 연구설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이유래 독성 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한국의 독성간염 원인의 57.9%가 한약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김 교수의 연구는 설계부터 잘못된 보고서로 다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행됐다”며 “약물과 간 손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구 중 하나로 사용한 ‘원인 산정법'(RUCAM)을 인위적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인산정법을 수정해 간독성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을 9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종료일부터 증상 발현일까지 30일 이상인 경우만 제외시켰다.

한의사협회는 한약을 복용하고 60일 뒤에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먹고 간독성이 생겨 입원했을 경우 한약 복용 후 90일이 되지 않은 만큼 감기약이나 항생제 복용을 무시해버린 것“이라며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 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수십년째 한약의 간독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한의계는 갑론을박만 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근거를 통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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