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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내년 2월 COPD 등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포함…전문가들 보험자 역할 강조


2016-08-12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는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16HB8280n이날 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5개년 호스피스-연병의료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된다”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단장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3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비암성 말기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대상자, 제공 시점 등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질병의 특성상 가정과 거주지 중심의 생활관리형 모델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3개 질환 외 치매 등 기타 질환 확대도 검토하는 등 비암성 말기질환 확대에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도 확대로 인해 공단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통합모델을 개발해 의료와 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급여확대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기관 평가지표 객관화, 평가결과 공개 등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질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안도 제시했는데,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간호간병병동보다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 단장은 “연명의료 결정 관련 법제화와 비암성질환 급여 확대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진화해야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간호대학 정복례 교수도 “호스피스의 질적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해야한다”며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를 평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적과 연명의료 중단의 목적은 차별화 돼야한다”며 “호스피스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연명의료중지는 그야말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를 절대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16HB8306n특히 “건강보험증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전의료의향서 접근도를 높이고, 호스피스에 대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을 통해 담당의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경희대의대 교수)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 사전돌봄계획이 모든 만성질환의 진행기에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도 “개념적인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는 것이 우선과제며, 이를 의사와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각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은 “급성기 의료기관과 장기요양보험, 호스피스 제도의 역할을 규명하고 완화의료적 서비스의 급성기-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와 의료의 발전으로 인한 만성 장기 요양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보건의료방향을 공단이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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