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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환자 보상금 '최소 15억원'

환자 4명 최초 조정 합의…1인당 1500

 16.08.10 12:28 



다나의원이 부담해야 할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보상금은 최소 15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 4명이 최초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결정문에서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시기 내 약물의 재사용으로 신청인들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피해자의 나이·성별, 이 사건의 경위·결과,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볼 때 위자료는 1천만원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다나의원은 4명의 환자에게 약제비를 포함한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위자료 등 6천만~8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의 본인부담금 500만원(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 금액) ▲검사비 100만~200만원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하면 1인 당 보상금이 약 1500만~2000만원이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다른 환자들의 위자료도 1천만원 선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피해자 93명이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볼 때 다나의원의 보상 총액은 최소 15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의료사고로 최종 확정돼 건강보험공단이 다나의원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한다면 보상 총액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피해자 97명 중 28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신청 했고, 15명은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극히 일부는 다나의원측과 이미 합의를 마쳤다.
 
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피해구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조정중재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관측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안기종 대표는 "그러나 12주 복용으로 완치되는 신약이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됐고, 12주 치료 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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