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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고위험군 검진 6개월마다 자궁경부암 30세→20세로 낮춰
2016.04.19 15:21
간암 고위험군 검진 6개월마다 자궁경부암 30세→20세로 낮춰
2016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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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검진주기와 연령이 바뀐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함이다.
주 대상은 간암과 자궁경부암이다. 간암은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이 증가 추세를 감안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대폭 낮췄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목록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전액 본임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 어린이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접종 연령 등은 올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경절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암과 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100%는 환자 부담이었다. 3월부터는 환자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극희귀질환, 불명확한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을 줄여 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연중 4대 중증 관련 초음파검사와 수면 내시경 등 비싼 필수 검사들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무릎관절증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겪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기준 263만5천원)’여야만 한다. 종전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4인 기준 199만원)를 적용했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80%(최대 100만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한 혜택도 늘렸다.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약제제에 짜먹는 약(연조제)과 알약(정제)도 포함된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가루약(산제)에만 보험적용했다. 향후 제형의 다양화를 추진해 현재 56종 처방중 7종을 연조제로 개발하고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을 전문가가 진단한 후 관련 교육과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위조ㆍ불법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