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C형 간염 ‘전수 감시’하는 법안 대표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지난 23일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제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C형간염은 표본감시 체제로 186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만 신고 의무가 있고, 역학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만 조사하게 돼 있다.

C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으로 대상인 기관만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대상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감염은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국내에 C형간염 확정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있어 매번 늑장 대응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신속하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C형간염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의 감시체제를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C형간염의 감시체제를 확실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을 철저히 하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