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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제내성 B형간염환자 경제적 부담 줄어
2015.04.20 16:37
앞으로 다약제내성 B형간염 환자가 두가지 약을 복용하지 않고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만 복용해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교체 투여할 경우 급여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간염 및 B형간염 치료제 교체 투여에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다약제내성 발생) 기존에는 두 가지의 B형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의학계 일부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대한간학회 진료지침이 개정되고 2015년 2월 추가 학회의견 회신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확대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129만원 → 58만원)”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8,000명 이상의 B형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금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약제내성 환자는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왔을 가능성이 커서 복용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은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B형간염약의 교체 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복용이 안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B형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만8,000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약 130만원 → 약 60만원)”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