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회적문제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2008.11.25 17:06
최근에 있었던 전화 상담 사례입니다.
"40대 만성B형간염보유자입니다. 약 50개월 전(2년 2개월) 전화로 ~화재보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간암을 진단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염보유자인 것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치료를 받은 것도 없고 묻지도 않아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생명보험(특히 보장성보험), 손해보험을 참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쉽게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계약자가 이 정보를 모두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모집인들은 자기 회사 기준 이외에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거든요. 또 계약 욕심에 안되는데 된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회사는 안되고 다른 회사가 된다고 다른 회사로 안내하는 일도 드물죠.
계약자들은 왜 아픈 사람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만 개인과 민간회사의 계약은 양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을 사는데 집 파는 사람이 너무 비싸게 불렀다고 하소연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민영보험회사가 병이 있는 사람, 앞으로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순순히 받아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을 때 보험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돈을 낸다고 보험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 계약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B형간염보유자가 보장에 제한 없이 계약 가능한 회사와 조건
회사 - ING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조건 1) e항원이 음성이어야 합니다.
2) got,gpt가 일정 범위(ING생명은 정상보다 약간 높은 기준)안에 있어야 합니다.
3) 항바이러스제(제픽스, 헵세라,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인터페론 등) 치료력이 없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보험회사에 병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고지의무위반(계약전 알릴의무위반) 또는 사기계약이 됩니다. 그럼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불이익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감상 고지의무위반보다는 사기계약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민사사건이고 사기계약은 형사사건이기도 하죠.
둘의 차이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고지의무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 사기계약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대리진단, 약물복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진단서 위․변조, 암이나 에이즈 진단 후 계약을 하면 사기계약이 됩니다. - 현재 치료(수술이나 투약)를 받고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했다면 건강진단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을 때 사기계약인지, 고지의무위반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두 내용의 차이를 봤을 때 사기계약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사기계약과 고지의무 위반의 차이는
사기계약 - 계약 후 5년이 지나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사기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계약은 5년 이내는 물론 5년이 지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재해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은 2년이 지나면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재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차이입니다....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그거 말하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글의 제목은 “사기계약과 고지의무위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기계약, 고지의무 위반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겠죠? 다릅니다....
(둘은 이름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이라고 부르고,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화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사기계약, 고지의무위반일 때 각각 5년,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일 때
생명보험이 2년이 지나면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반면
손해보험은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약관과 같이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민영보험 계약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도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하고 있는 병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위험이 크니까요.
불가피하게 고지의무위반을 하실 거면 생명보험을 선택하세요. 손해보험보다는 낫습니다.
손해보험이 위험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 특징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병에 돈을 얼마를 쓰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해당 병이 있다는 간단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대부분 실손보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보다 과한 진료, 투약, 수술을 받으면 삭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자동차 보험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사고와 관련 없는 부품을 교체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병보험 해부한다 꼼꼼히 보고 가입. MBC뉴스데스크. 2007-5-14.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별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평균 소송건수는 약 37건이고 손해보험사는 약 407건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비교해도 삼성생명이 182건인데 반해 삼성화재는 1,798건입니다(삼성생명과
화재는 계약 건수가 많아 소송의 실재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손해보험에 소액계약이 더 많아 계약건수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보상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과거 병력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럼 처음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40대 만성B형간염보유자입니다. 약 50개월 전(2년 2개월) 전화로 ~화재보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간암을 진단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염보유자인 것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치료를 받은 것도 없고 묻지도 않아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분이 생명보험상품을 계약하셨다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당뇨병치료를 받고 있어 사기계약으로 몰리더라도 당뇨와 간암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을 계약하셨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했고 2년이 지났다고 해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 사례자가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계약자가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아 고지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서면(이경우는 전화상으로) 직접 질문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5년이내에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화를 주신 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전화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보험금이 적지 않으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도 받으시고 간암도 완치하셔야죠.
※ 이럴 때 생명보험은 모두 보험금을 순순히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자에게 뭔가 약점이 있으면 소송을 하는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소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비용 등이 많이 나갑니다. 패소가 분명한데도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낮은 액수에 합의를 보는 나쁜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 이같은 사례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후에도 비슷한 재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보험계약할 때 고지의무 위반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다면 생명보험사에 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당, 정치인에게 투표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은 과거 병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관련 글 : 보험회사별 소송현황 도 읽어보세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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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2011.04.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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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러쉬
2012.04.08 16:1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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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2012.08.28 13:03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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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유린
2012.10.25 22:18
후 보험가입당시 이글을 아니 이사이트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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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2013.08.08 23:09
전 고지위반인지도 모르고 보험계약을 하고 3년이 지난후 고지위반이라는걸 알고 생명보험사 본사에 직접 전화를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무식하죠~~~) 보험혜택을 못받으면 해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3년이 넘어서 간과 관련된것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해주셨어요...
다행히 얼마전 보험금 청구할일이 있었는데 보험금이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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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현
2013.08.09 09:24
잘 해결되신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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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
2014.10.07 15: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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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덕
2016.06.02 13:46
잘못 기재된 부분도 있고, 작성일로부터 시일이 지나 지금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
많은 분들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몇가지 수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1. 사기계약이라 하여 반드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고, 이 기망행위가 편취 의사를 전제로 했을때 성립합니다.
약관상 사기라 명시된 암,HIV감염 진단 미고지, 대리진단,약물복용을 수단으로 한 진단 절차 통과,
진단서 위,변조를 통하여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형법상 사기가 적용되지는 않고, 다만 약관상의 취소권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위 약관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모두 충족될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는 구분되며, 반드시 민법상 사기가 적용된다 하여 형법상 사기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 각각의 해지권 제척기간과 보장제한 기한을 구분하셨는데
질병/상해보험은 제3보험으로써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각각 가진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 공통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상법 및 표준약관의 적용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상법 651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시 보험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하에 진단계약은 1년, 무진단계약은 2년에 한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상해보험 모두 공통되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보장의 제한을 할 수 없다 기재하셨는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질병보험의 경우도 2년, 아니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라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법655조는 '651조로 해지가 되었을때' 로 보장 제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법655조와 고지의무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민법 110조, 형법347조는 그 법리적 성질이 다르기에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즉, 반드시 2년, 3년 혹은 5년이 넘었다 하여 고지의무위반의 흠결이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의 내용, 보험사고의 내용, 계약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정액보험, 실손보험의 차이를 말씀하시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분쟁 발생 빈도 및 대응에 대하여 기술하셨는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공통으로 영위하는 질병/상해보험의 내용 중
실손보상이 되는 상품은 실손의료비 뿐이며, 나머지 진단비, 후유장해 등은 모두 정액보상입니다. (후유장해는 조건부 정액보상)
현재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보상되는 실손의료비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에서도 정액보상이 되는 진단비,후유장해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신 08년 11월에도 그러했습니다.)
단순히 정액보상,실손보상의 차이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별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분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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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입니다^^
2017.01.16 12:34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