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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사례(2008.2.)-C형간염페가시스치료, 제픽스내성에서 헵세라 처방에 대한 심사사례
2008.02.25 12:31
1. 조기바이러스 반응이 있는 만성C형간염 genotype1 환자가 6개월 치료 후 결과가 좋아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발하여 6개월 더 치료했을 때 페가시스의 보험적용 - 보험적용 됨.
2. 제픽스 내성바이러스가 출현하였으나 gpt가 60까지만 상승한 만성B형간염환자의 헵세라 보험적용 여부 - 보험적용 안됨.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 제픽스 내성바이러스가 출현하였으나 gpt가 60까지만 상승한 만성B형간염환자의 헵세라 보험적용 여부 - 보험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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