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청구내역(여/11세)

○ 상병명: 간혼수가 없는 A형간염

○ 주요 청구내역

입원료 1*2

격리실 입원료 1*2

 

진료내역

HD#1(1/17): 복통으로 입원

HD#2(1/18): HAV IgM Ab(+)

HD#3(1/19): 격리병실로 옮김

HD#5(1/21): 퇴원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2010.12.24.)

○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2009.7.29.)(2009.8.1.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30.] [법률 제9932호, 2010.1.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진단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2010.12.29., 시행 2010.12.30.)

○ 감염병관리 사업지침. 2011. 질병관리본부. p 59, 69~86

 

■ 심의내용

- 격리실입원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8-168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2.나(5)격리실 입원료(나)항에 의거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에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제1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2010.12.30.시행) 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별표2] 및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5호, 2010.12.30.시행)에 따르면 A형간염을 입원치료 대상으로 명시하고, 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1인실 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사업지침(2011.3.24.)에 따르면 A형간염 입원치료대상은 확진환자 중 식품접객업 종사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하며 이의 격리기간중의 치료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시․도가 공동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 참조 시 일부에서는 A형간염 환자의 격리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에서는 A형간염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치료를 권장하고 있음.

- 한편 A형 간염은 주로 환자의 대변을 통한 경구감염(fecal-oral transmission)으로 전파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이후 10~30세 사이의 A형간염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ㆍ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법 시행일(2010.12.30.) 이후부터 A형간염(IgM anti-HAV 양성 또는 RT-PCR 검사법으로 HAV 유전자 검출된 경우)의 격리실입원료를 인정하되 전염력을 고려하여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까지 인정키로 함.

- 아울러 동 건은 A형 감염으로 5일 입원기간 중 HAV IgM Ab(+) 확인 후 2일간 격리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로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격리실입원료를 인정함.

 

[2011.6.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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