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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25. 2005두5079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급성 전격성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 대사성 간질환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간염이 단기간에 간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사망률이 약 80%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야간 및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전격성 간염이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순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대구고법 2005. 4. 29. 선고 2004누2234 판결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1999. 4. 23. 선고는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박○규는 주식회사 ○○ 하양지점의 전자교환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구조조정과 자동화기기의 도입으로 소속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자교환기 소프트웨어 변경, 전자교환기운용 유지보수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휴일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박○규의 업무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및 분장된 업무를 총괄하거나 직원들과 함께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자교환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박○규가 근무한 작업장은 유해물질이 노출되거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아니어서 함께 근무하던 소속직원들 중 유해물질 또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간염이 발병한 직원은 없는 점, 박○규의 간염 바이러스 감염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급성 전격성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 대사성 간질환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간염이 단기간 내에 간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사망률이 약 80%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박○규가 계속되는 야간 및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전격성 간염이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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