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심사사례-제픽스 약제내성으로 헵세라정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정1mg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2009.10.19
2010.01.31 09:54
■ 심의배경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에 제픽스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복용 중 Lamivudine 약제 내성 진단하에 헵세라를 투여하다가 바라크루드 1mg을 변경 투여하면서, 처음 제픽스 처방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한 경우에 해당되어 바라크루드 1mg을 전액본인부담 처방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례로, 약제고시 및 변경일자 참조 바라크루드 1mg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하여 논의코자 부의함. ■ 참고 ○ 바라크루드 1mg 인정기준(고시 제2008-28호, 2008.05.01) ○ 바라크루드 식약청 허가사항 ○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Online Chapter 300. Chronic Hepatitis ○ CECIL TEXTBOOK of MEDICINE.23th. GOLDMAN, AUSIELLO. Chapter152. Chronic Hepatitis. ○ AASLD(Ame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Sep, 2009. GUIDELINE TITLE : Chronic Hepatitis B ○ 2007년 대한 간학회 만성 B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 심의내용 - 바라크루드 1mg은 인정기준(고시 제2008-28호,‘08.5.1)에 의거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만 16세 이상)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Lamivudine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건(여/23세)은 바라크루드 1mg을 전액본인부담 처방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 참조 ‘03.11/25부터 제픽스를 당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AST/ALT 수치미달)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하다가 ‘05.3/15 HBV-DNA 정량검사상 12.9 pg/ml에서‘05.6/7 249.2 pg/ml로 수치 상승 및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HBV-DNA 검사에서 양성소견 보여 임상적 바이러스돌파현상으로 판단하여 ‘06.10/20부터 헵세라정으로 변경투여 및 이후 바라크루드 1mg으로 교체투여하였다고 함. - 그러나, 제출된 검사결과 참조 현행 인정기준상 HBV-DNA(-)되었다가 2회 이상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 돌파현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YMDD mutant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07.9/29부터 교체 투여한 바라크루드 1mg은 인정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9.10.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