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심사사례 -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세비보정(Telbivudine) 초치료 중 다약제 내성 확인(Lamivudine, Adefovir)되어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entecavir) 1mg 단독투여 인정여부
2013.04.12 17:11
3.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세비보정(Telbivudine) 초치료 중 다약제 내성 확인(Lamivudine, Adefovir)되어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entecavir) 1mg 단독투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급성 출혈성 위염
○ 주요청구내역
[원외처방]
391 바라크루드정1mg 1*30
■ 진료내역
HBV DNA 8,962,800 copies/mL
OT/PT 55/66
Mutation : LMV +, ADV +
rt204(552) MET ILE : LMV, FTC, LdT
rt237(585) Pro His : ADV
다제 내성으로 병합요법 recommend.
환자분 병합요법은 거부
■ 심의내용
- 만성B형간염에서 다약제 내성이라 함은 항바이러스제제 중 다른 계열의 두 가지 이상 약제에 대한 내성 변이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치료방법으로 국내 가이드라인(대한간학회, 2011년)에서는 ①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1mg 병합을 고려하거나 ② 아데포비어와 엔테카비어 1mg 병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교과서에서는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 동시 내성 시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또는 ‘테노포비어와 엠트리시타빈’을 추천하고 있음. 이외 외국 가이드라인이나 교과서에서는 다약제 내성에 대한 치료방법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동 건은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B형간염 진단 하에 초치료로 세비보정(telbivudine)을 18개월 동안 투여하였으나 바이러스 돌파현상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검사에서 다약제 내성이 확인되어(lamivudine 양성, adefovir 양성, entecavir 음성) 세비보정(telbivudine) 투여를 중지하고 바라크루드(entecavir) 1mg으로 단독 투여한 경우임.
이에, 다약제 내성 치료를 위해 단독 투여된 바라크루드 1mg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만성B형간염에서 다약제 내성 발현 시는 병합치료를 권고하고 있고 동 건의 진료 당시 시점에는 테노포비어가 국내에 공급되기 전이므로 아데포비어와 엔테카비어 1mg 병합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주치의의 강력한 병합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거부하여 단독투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사 상 내성이 없는 바라크루드 1mg으로 변경한 점과 바라크루드 1mg 단독투여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던 점 등을 참조하여 단독 투여된 바라크루드 1mg은 동 사례에 한하여 인정키로 함.
■ 참고
○ Entecavir 경구제 1mg(품명 : 바라크루드정 1mg)(고시 제 2010-80호, '10.10.1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 김정룡 소화기계질환 제3판
○ Feldman: Sleisenger and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9th ed.
○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2011년
○ AASLD practice guidelines : Chronic Hepatitis B : Update 2009
○ EAS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Management of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2013.2.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