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군신체검사판정기준 - 개정(2012.2.8.)
2012.06.06 14:44
군신체검사 판정 기준 중 B형간염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에 아래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측의 '5'는 5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성B형간염이 발병하여
타당한 적응증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4급(공익)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기준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말하는 '반응이 없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치료 반응이라는 것이
AST, ALT의 감소일 수도 있고, HBV DNA의 감소일 수도 있고, 둘 다 감소해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B형간염의 치료 반응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치료 반응에 따라 '일차 무반응', '부분 바이러스 반응', '완전 바이러스'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일차무반응(primary non-response)은 항바이러스제를 6개월 투여 후에도 혈청 HBV DNA가 2 log10 IU/mL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완전 바이러스반응 (complete virologic response)은혈청 HBV DNA가 real-time PCR 검사법으로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분 바이러스반응(partial virologic response)은 초치료 실패는 아니나 혈청 HBV DNA가 real-time PCR 검사법으로 검출이 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차 무반응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일 뿐이고 확인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전문은 아래 글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