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2009-11-19)
2011.06.02 23:12
전문은 첨부파일을 보세요.
제9절 간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8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2급13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3급13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4급11호 |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을 이식받은 자 |
2. 인정요령
가. 간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간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증상, 징후, 검사, 임상경과, 일반상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임상증상 중에는 만성간질환 특유의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실히 간질환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인정한다.
⑶ 간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므로 간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한다.
⑷ 간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 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간질환의 증상중증도(소견),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1급 : (가) A표 1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 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나) A표 1~2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⑵ 2급 : (가) A표 1~2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나) A표 1~3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B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다) A표 1~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⑶ 3급 : (가) A표 1~4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B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나) A표 1~4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A 표 : 만성간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중증도 | 임 상 증 상 |
1 | 1)난치성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4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만성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 4)제1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
2 | 1)3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3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간성뇌증이 반복하는 경우 3)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4)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반복되는 경우 5)제2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
3 | 1)2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경우 2)1,2등급의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4)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발생하였거나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4 | 1)1등급의 복수가 있는 경우 2)미소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정맥류가 존재하는 경우 4)합병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 |
<B표 : Child Pugh 분류>
구분 | 1점 | 2점 | 3점 |
혈청 빌리루빈(mg/dL) | <2.0 | 2.0-3.0 | >3.0 |
혈청 알부민(g/dL) | >3.5 | 2.8~3.5 | < 2.8 |
프로트롬빈시간연장(초) | <4 | 4~6 | >6 |
INR | <1.7 | 1.7~2.3 | >2.3 |
복수 | 없음 | 1등급 또는 2등급 | 3등급 또는 난치성 |
간성뇌증 | 없음 | 1등급 또는 2등급 | 3등급 또는 4등급 |
※ Child Pugh A등급은 5~6점, B등급은 7~9점, C등급은 1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
< C 표 : 일반상태구분표 >
구 분 | 일 반 상 태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다. 기초질환으로 간염이 있었던 자가 간경변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간경변으로 보고 간암이 발생된 경우에는 간암으로 보며 각각의 질병으로 처음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하고 간경변과 간암은 별개의 질환으로 본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