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급여 기준 2015-9-1
2013.06.05 10:59
2015년 9월 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고시 제2015-154호)
개정 전 경구용 B형간염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 DNA가 104copiea/mL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항바이러스제가 보험적용 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대상성 간경변'은 HBV DNA가 104copiea/mL이상이면 AST, ALT에 상관없이 급여가 되고
'비대상성 간경변'과 '간암'환자는 HBV DNA가 검출되면 급여가 됩니다.
이는 과거부터 대한간학회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늦게라도 반영되어 다행입니다.
별지2_변경 20150901.hwp - 고시내용을 보시려면 이 파일을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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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1일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한(자료실의) '변경대비표'와 '별지(급여기준)'를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복용이 보험적용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약제 내성에서는 두 가지 약의 병용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비리어드 단독 복용도 가능해졌습니다.
2. 약제 교체 사유 확대
내성이 아니더라도 약제를 교체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급여 기준에서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 등을 인정하였는데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와 비용효과성 개선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례별로 급여 인정"합니다. 이 말은 아직 정확한 기준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사례가 쌓일 때까지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기타
간이식 환자의 급여기준이 별도로 정리되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간염환자의 기준과 같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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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일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중 비리어드의 급여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비리어드의 복용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2. 연령에 따른 급여 가능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치료
2세~12세미만 - 제픽스만 쓸 수 있습니다.
12세이상~16세 미만 - 제픽스, 헵세라, 비리어드를 쓸 수 있습니다.
16세이상~18세 미만 - 제픽스, 헵세라, 비리어드, 바라크루드0.5mg, 세비보.
18세 이상 - 제픽스, 헵세라, 비리어드, 바라크루드0.5mg, 세비보, 레보비르.
제픽스 내성치료
2세~12세미만 -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
12세~16세미만 : 제픽스+헵세라 병용, 비리어드 단독, 제픽스+비리어드 병용
16세 이상 : 제픽스+헵세라 병용, 비리어드 단독, 제픽스+비리어드 병용, 바라크루드1mg 단독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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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일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급여 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식 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내성으로 약을 교체할 때 헵세라(아데포비어) 단독 복용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 복용은 비리어드와 바라크루드1mg만 가능해졌습니다.
- 12세~16세 소아 환자가 처음 치료를 할 때는 비리어드 또는 헵세라(아데포비어)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제픽스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2세부터 12세 미만까지 쓸 수 있는 약은 제픽스(라미부딘)와 주 3회 사용하는 인터페론 뿐입니다.
- 기존에는 소아 제픽스 내성 환자에서 헵세라 단독도 처방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세비보+헵세라, 레보비르+헵세라도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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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일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급여 기준이 통합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두 파일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