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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인터페론(페가시스, 페그인트론) 보험급여 기준 변경, C형간염 2,3형 보험적용. 2009년 6월 1일 시행
2009.06.13 18:51
C형간염치료에 있어 페그인터페론(페가시스, 페그인트론)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전자 1형만 12개월간 보험적용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전자 2,3형도 6개월간 보험급여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유전자 1, 2, 3형 이외는 보험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급여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 3회 사용하는 인터페론은 유전자 1형과 비1형으로 나누고 있어 4, 5, 6형도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개정고시문과 변경대비표, 고시해설서는 첨부파일을 보세요.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