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V DNA검사의 보험급여기준(2015-12-15)
2008.07.28 16:16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HBV-DNA)검사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
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
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2015.12.15. 시행)
☞개정사유: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주요내용: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HBc) IgG 양성인 경우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 급여 인정토록 급여기준 일부 변경 (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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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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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0-11-01
- 관련근거 : 고시 제2008-40호(행위)
- 구분 : 고시
- 제목 : HBV-DNA검사의 인정기준
-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HBV-DNA)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HBe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HBeAg이 음성이고 HBeAb가 양성임에도 간효소검사(SGPT)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다. 만성 B형간염 산모
라.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마.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위해 실시하는 경우
(2008.6.1 시행)
☞변경전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HBV-DNA)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HBe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HBeAg이 음성이고 HBeAb가 양성임에도 간효소검사(SGPT)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다. 만성 B형간염 산모
라.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마.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위해 실시하는 경우
고시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201086.xls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