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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정기검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 전- 이후 개정됨)
2005.04.26 13:40
본 내용은 2006년 1월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최근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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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정기검진이라고 불리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이라는 지침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비용, 결과 양식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최근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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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정기검진이라고 불리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이라는 지침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비용, 결과 양식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