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시행. 헵세라와 바라크루드1mg의 보험급여 변경 내용
2009.08.31 19: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9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Ⅱ.약제 1.일반원칙 중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일반원칙]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과 2.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 캡슐), [142] Cyclosporine 주사제(품명:산디문주 등), [14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232] 프로톤펌프 억제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 (품명:판토록주 등),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 프리필드주), [391]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헵세라정),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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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내용은 첨부파일(아래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