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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2008.3.14)
2006.01.14 00:4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요람이 최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2008.3.14).hwp
판정기준 등에 변화는 없고 행정부서명 변경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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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7쪽의
'○ 간염 항원·항체검사 결과에 따라 간염예방접종의 필요여부를 기재하여야 함(항원・항체검사 결과를 명시하여야 함)'
이 삭제됨.
2. 8쪽의
'만성활동성간염(제6호 나목)' 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제6호 나목)'로 개정됨.
3. 11쪽의 문의처가
'행정자치부 고시과'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02-751-1211, Fax 02-751-1218)'로 개정됨.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