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입자(세대주) 성명 ; 김 O O
수진자 성명 ; 김 O O
증번호 ; 12345678901
사업장 ; 23456789
간염치료제 투여개시일 ; 2002-04-00
요양기관명 ; O O O 약국
1. 귀 가정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픽스정100mg(성분명:Lamivudine)은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의 바이러스증식 억제제로서 효소활성검사 결과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기간은 평생365일이며 3개월마다 B형간염 e항원검사 및 DNA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음성인 경우 투약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이는 동일 약제 장기 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제픽스정100mg의 총 투여일수가 평생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이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환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상담 ; 전화 2629-1114 담당자: 송우섭)
2002년 09월 00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직인생략)
간염치료제(제픽스정 100mg) 투여 보험에 대한 안내 - 건강보험공단
2003.01.24 16:47
간염치료제(제픽스정 100mg) 투여 보험에 대한 안내
가입자(세대주) 성명 ; 김 O O
수진자 성명 ; 김 O O
증번호 ; 12345678901
사업장 ; 23456789
간염치료제 투여개시일 ; 2002-04-00
요양기관명 ; O O O 약국
1. 귀 가정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픽스정100mg(성분명:Lamivudine)은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의 바이러스증식 억제제로서 효소활성검사 결과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기간은 평생365일이며 3개월마다 B형간염 e항원검사 및 DNA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음성인 경우 투약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이는 동일 약제 장기 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제픽스정100mg의 총 투여일수가 평생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이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환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 09월 00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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