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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입법예고)
2005.11.25 18:25
학교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가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건강검사로 변경하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건강검사의 실시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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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