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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헵세라 보험기준 개정안(11월30일 헤파빅은 개정고시가 났습니다)
2006.11.27 17:19
11월 23일 목요일 제픽스, 헵세라 보험기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간이식 후 제픽스, 헵세라, 헤파빅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 간이식 후 제픽스 보험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무제한으로 바뀌고
2. 간이식 후 헵세라 보험적용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헵세라를 먹던 환자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식 후 제픽스를 복용하다 내성이 생겨도 헵세라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이식 후 사용하는 헤파빅 보험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헵세라의 보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 확실히 빠진 것은 아니고 일단 이식관련 내용이 먼저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11월30일 헤파빅은 개정고시가 났습니다. 고시내용은 고시안과 같습니다.
간이식 후 제픽스, 헵세라, 헤파빅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 간이식 후 제픽스 보험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무제한으로 바뀌고
2. 간이식 후 헵세라 보험적용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헵세라를 먹던 환자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식 후 제픽스를 복용하다 내성이 생겨도 헵세라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이식 후 사용하는 헤파빅 보험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헵세라의 보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 확실히 빠진 것은 아니고 일단 이식관련 내용이 먼저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11월30일 헤파빅은 개정고시가 났습니다. 고시내용은 고시안과 같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