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 기업의 사례 모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에 대하여 몇몇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회사나 기관 이름 다음에 있는 괄호 안은 자료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입니다.
자료를 계속 모을 생각이지만 자료의 특성상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현재의 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자료 대부분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여러 기관과 기업의 사례를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직접 알아보셨거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시험에서 불합격하셨으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입사에 성공한 사례도 환영합니다). 이곳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내주신 분의 신원(성명과 e-mail)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아래 내용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1. 알아보시거나 입사하시려던 했던 기업(자세히)
2. 알아보시거나 경험하신 시기(0000년 00월)
3. 표면항원 양성여부
4. e항원양성여부
5. 간기능검사 이상 여부
6. 입사여부
7. 덧붙이는 글


보내주신 글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외의 다른 댓가는 없으며, 저작권은 저희에게 양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임의로 편집하겠습니다.


이용방법 1. 게시판에서 회사명 등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2. 꼬리글로 의견을 적으실 수 있지만 꼬리글은 언제든지 관리자가 지우거나 본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취업등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관리자에게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대학 기숙사 (2004)

2005.08.01 18:23

윤구현 조회 수:2374


1. 문의 시기 ; 2004-2-24
2. 덧붙이는 글 ; 농협대학에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기숙사 등을 관장하는 학생과장님 통화(전화 ; 031-960-4143)한 결과,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으로 나오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확인하고 활동성이면 입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지침은 대학 의무실 선생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관련 지침을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대학의 의무실 선생님과 통화하였습니다(전화; 031-960-4205). 간호사이시더군요. e항원 검사로 활동성 여부를 가리는데 활동성이면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입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지침은 학교에 조언해주시는 의사의 조언을 들어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지침의 불합리성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말씀드렸으나 당장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