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공무원신체검사 2019. 12 월 개정 된 내용 ( 신문고 올린 글 )
2020.01.31 09:33
안녕하세요~
동우회 여러분
얼마전 어떤 분이 공무원신체검사에 간염검사 결과 (A,B,C)유형의 병명을 작성한다고 하여
제가 국민신문고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이 첨부파일에 있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무원신체검사서 변경 2020년 변경된다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정보
2. 공무원신체검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TIP.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지 3일전부터 술, 음료, 믹스커피 등 금지
신체검사 전날 금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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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맘
2020.01.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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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스트
2020.02.04 09:29
공무원 체용검사의 기준은 인사과에 있으나 실제로 판단은 권한은 각 병원(그것도 그날 담당의사)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의사가 전문가 이기 때문에 그분이 볼때 별 무리 없으면 그만입니다. 간염 이야기만 하자면, 2000년 초반부터 b형간염이 있다고 해봤자 절대 불합격 판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정보류'라는 기분나쁜 과정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대부분의 병원은 s항원 양성임에도 간수치만 정상이면 그냥 바로 합격을 찍어줍니다.(어차피 돌고돌아서 합격이기에) 근데 지저분한 병원은 '본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보라' 하고 하는 곳 있습니다. 병원 차이고요. 2020 개정 신체검사서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없에기 위헤 미리 소견서를 들고 갈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평소 다니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검사받을때 보여주면 깔끔하게 합격 받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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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황남철
2020.02.27 16:45
근데 지저분한 병원은 '본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보라' 하고 하는 곳 있습니다. -> 지저분한...이란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병원의 의사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라 놓칠지도 모르는 간(세포)암 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로 확인을 하자...이런 의도일텐데, 그걸 "지저분한"이란 식으로 표현하면, 나름 원칙대로 진료했던 그 의사 분이 오히려 나쁜 의사 분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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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2020.03.02 18:42
소중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