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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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약` 건보 적용 제외 우려 [중앙일보]
연내 시행 `새 약값 제도` 들여다보니 …
                  
약값 책정 방식을 바꾸는'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4일 끝난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고시여서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복지부가 확정하면 연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약계에선 시행에 앞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방암 환자 정모(33)씨는 수술 후 항암제 허셉틴 복용을 권유받았지만 결국 약 쓰기를 포기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다. 이 약을 1년간 쓰려면 4000만~5000만원이 필요하다. 노정실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장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인데 건보 규정에 걸려 처방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새 약값 제도가 환자의 치료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 약값 제도가 시행되면 고가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새 약값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작은 약을 솎아내 건강보험료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도 줄고, 장기적으로 보험 적용이 절실한 희귀병 환자 등을 위해 보험료를 쓸 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약은 그대로 두고, 정작 필요한 약은 제외될 것을 걱정한다. 정부의 약품 평가 능력을 못 믿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줄지 모르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약값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 새 약값 제도=현행 제도는 의약품 허가만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2만8000여 개의 의약품 중 77%인 2만1000여 개가 건보 적용 대상이다. 미국.프랑스 등의 네 배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이 쓴 약값은 2001년 4조원에서 지난해 7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효능이 같다면 싼 약만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약값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 신약 가격은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영국 등 선진 7개국의 약값 고시 책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실제 국제 유통가격은 이보다 10% 이상 싸다.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80% 이하로 책정된다.

앞으로는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해 정하므로 공단의 약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가입자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약값은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 의약품은 가격 협상이 결렬돼도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 철저한 준비 필요=새 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약의 효능과 비용을 분석하느냐다. 그러나 최근 약품에 대한 효능 시험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배상철 한양대병원 류머티스병원장은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약물 경제성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아야 20명"이라며 "국가별로 환자의 약물 반응이 차이가 나는데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역학 연구가 별로 없어 외국 자료를 주로 참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가 부족하면 심사는 늦어지고 국민의 신약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약 구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간염 환자 단체인 간사랑 동호회 윤구현 총무는 "환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간염의 경우도 99년 시판된 '제픽스'가 보험 혜택을 완전하게 받는 데 7년이 걸렸다"며 "보험적용 약이 줄어들면 환자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상급 종합병원에서 쓰는 약이 5000개 정도이므로 보험 약을 줄인다고 해서 환자의 약 선택권이 침해되진 않을 것"이라며 "평가 제도도 2003년부터 준비해 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철근.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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